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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노사협의회 알아보기 (1) – 노사협의회의 정의 및 설치 대상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8. 29.

상시 근로자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은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겁니다.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로, 동법 제3조제1호에서 노사협의회의 뜻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노사협의회란 노동조합과는 다른 기구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에도 점검 대상이 되는 부분이므로 “노사협의회 알아보기” 시리즈를 통해 법적으로, 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노사협의회 VS 노동조합

 

근로자참여법 제5조에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듯이, 노동조합 활동과 노사협의회의 활동은 그 목적, 절차, 효력 등 전반에 걸쳐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소속된 ‘조합원의 권익’을 우선하는 것이고,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여 근로조건의 증진 등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노사협의회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여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비교 >

구 분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목 적 ∙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복지 증진 등 미래지향적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 ∙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대표성 ∙ 전체 근로자를 대표 ∙ 조합원을 대표
배 경

∙ 노조의 조직 여부와 관계없음

∙ 쟁의행위를 수반하지 않음

∙ 노조가 있음을 전제로 함

∙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가능

당사자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 단체)
과 정

∙ 사용자의 기업경영상황 보고

∙ 안건에 대한 노사 간 협의, 의결

∙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

 

 

2.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은 근로자참여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본 조항의 취지는, 적어도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 되는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간접 참여방식이 기업효율성과 근로자 고충처리 등을 위해 필요하며, 그러한 간접 참여방식을 운영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함을 의미합니다.

 

1)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조건의 결정권이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자에 대한 일체의 대우를 의미하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 이러한 권한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야 노사간 협의된 사항을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포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중 일정 부분을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노사협력정책과-4042, 2009.11.24.회시). 예를 들어 본사와 지점이 각각 30인을 넘게 고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각 지점에서 사용하는 인력에 대한 임금의 결정 및 근로시간, 복지 등 인사·노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해당 지점에도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일용직, 단시간, 기간제, 정규직 등 명칭이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제2조에서 정하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도급계약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만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인력은 상시 근로자수에서는 제외됩니다.

 

3) 설치 장소

 

근로자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본사는 판교에 있지만 공장이 창원에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인 판교에 노사협의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이와 병행하여 창원 공장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별도의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Q&A
 

 

Q1.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었다가 미만으로 변경되면,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A1. 사업 동향, 외부적인 요인, 갑작스러운 직원 퇴사 등 일시적인 인원 감소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 된 경우, 그 동안의 고용추이 및 향후 고용 전망(30인 이상으로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30인 이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면, 해제와 재구성이 용이하지 않은 특성상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노사68107-2. 1998. 1. 6. 회시 참조). 그러나 상시 근로자수가 계속적으로 30인 미만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Q2.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이지만 설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미설치 자체에 대한 처벌이 있는지?

 

A2. 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미설치 자체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30조제1호에 따르면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아 정기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32조), 노사협의회 규정이 제정·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33조제1항)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노사협의회는 언제까지 설치해야 하는지?

 

A3. 노사협의회 설치 시기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설치 사유가 발생(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 때)하는 즉시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노사협력정책과-3343, 2009. 9. 14. 회시 참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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