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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노사협의회 알아보기 (2) – 노사협의회의 구성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9. 8.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이 되어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만 할 때, 인사담당자는 위원을 과연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 회사 측에서 모두 임명하면 되는 건지, 별도 보수를 주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정확히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노사협의회 알아보기 시리즈 2탄에서는 협의회 구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사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 각 3명 이상 10명 이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그 인원도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입니다. 해당 법규정의 취지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수가 너무 적으면 민주적인 의견 집약이 어렵고 반면에 위원수가 너무 많으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1) 근로자위원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의 구성은 아래와 같은 경우로 나뉩니다.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

참고로 무투표 당선은 근거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후보자수와 위원수가 같더라도 투표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근로자위원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도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위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입후보하여야 합니다. 직원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복수추천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사용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는데, 노사협의회의 형식화를 방지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사용자위원에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평소 근로자들과 친분과 신망이 두터운 간부급

  • 노무, 인사, 조직관리 등에 경륜이 많은 간부급

  •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간부급

  • 노사 간 균형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간부급


2. 의장과 간사

 

협의회에는 의장을 두어야 하는데,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선출할 수 도 있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씩 번갈아 가면서 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면서 민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두어야 하는데요. 근로자참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간사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 1명씩을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장과 간사의 임기에 대해서는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는 것이 없으므로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정할 수 있는데, 매 회의 때마다 의장과 간사를 선출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1년 정도의 임기를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임기와 신분: 최소 3년, 비상임, 무보수
 

 

1) 위원의 임기

 

노사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있고, 연임도 가능합니다. 설령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았다면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위원직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이 되는 사업장의 대표자는 퇴임하지 않는 한 계속 연임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실상 임기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사용자위원은 사업장의 대표자가 다른 사람을 위촉하면 되지만, 근로자위원은 또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절차를 거쳐 선출하여야만 하는지 난감할 수 있는데요. 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위원 결원 시 현 근로자위원 선거 결과에서 다수 득표자 순에 의한 차점자를 보궐위원으로 선출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 됩니다.

노사협의회 규정 예시

제00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부서별 인원 비례에 따라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되 당선자는 투표 결과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00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 득표자 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 및 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2) 위원의 신분

 

노사협의회 위원은 비상임∙무보수가 원칙인데, 업무 수행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규정의 취지입니다. 만약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근로 의무를 면제를 받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는다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자위원은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근로자참여법 제9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불이익 처분이라 함은 해고, 배치전환, 강등, 임금 저하 등은 물론 승진, 승급 기타 대우에 관한 일체의 불이익한 처분을 뜻하는데,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위원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게 된다면, 협의회에서 자유로운 발언 등이 어려워지고 사용자의 눈치를 보게 되며, 노사간 신뢰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한편,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은 근로자참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되고, 당연히 임금도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만약 휴일이나 야간시간에 노사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4. Q&A

 

Q1. 본사와 별도로 공장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 위원은 본사와 공장 합쳐서 노사 각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A1. 아닙니다. 지역별로 별도의 노사협의회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립된 본사의 노사협의회와는 독립적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각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Q2. 과반수 노조에게 근로자위원 위촉권이 있다는 의미는, 근로자위원은 모두 조합원으로만 구성되는 것인지?

A2. 아닙니다. 근로자위원을 모두 조합원으로만 위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비조합원도 일정 비율 위촉하여 노사협의회 참가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위촉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에 있는 것이므로 노조대표자가 임의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노동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에 의하여 위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Q3. 근로자위원이었던 자가 승진 또는 인사이동으로 사용자가 될 경우, 근로자위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A3. 임기 중이라도 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로자참여법 제3조제3호에서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로 준용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위원이었던 자가 경영기획팀으로 발령을 받아 기획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Q4.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 것인지?

A4. 먼저 이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이슈가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간의 예시로는, ① 정기협의회, 간담회, 위원회 등 공식회의에 참석한 시간, ② 회사의 요청으로 인한 대내외 공식행사 참석 및 준비에 필요한 시간, ③ 안건 협의 및 사전 자료 검토에 소요된 시간, ④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시간으로 사전 협의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장과 간사)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9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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