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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노사협의회 알아보기 (3) – 노사협의회의 운영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0. 4.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모두 구성되었다면, 협의회 회의 개최 및 절차,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에서는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해 모두 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노사협의회 알아보기 시리즈 3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근로자참여법에서는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협의사항(제20조), 의결사항(제21조), 보고사항(제22조)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사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협의회 위원들이 다루어야 할 사항들이 어떤 사안인지 확인함과 동시에, 그 내용들은 생산성 향상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노사 공동의 목표가 반영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비교 ]

구분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범주

- 생산성 향상

- 근무∙인사제도

- 고충처리 및 복지증진

- 교육훈련∙능력개발 계획

- 복지시설∙기금

- 노사 공동기구

- 경영정보(사측)

- 근로자의 요구사항(노측)

의의

- 참여적 작업조직

- 고몰입 인사제도 구축

- 지식근로자 육성

- 노사파트너십 실행

- 노사신뢰의 기초

이행

의무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협의의무

- 노사합의 또는 협의회 규정에 따라 의결 가능

- 협의회에서 의결할 의무

- 사용자위원 보고의무

- 근로자위원 자료제출 요구권

주요

내용

- 생산성향상∙성과배분

-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 고충처리∙감시설비

- 안전보건∙작업환경

- 인사∙노무제도

- 근무제도∙작업수칙

- 신기술∙작업공정 개선

- 종업원지주제∙직무발명

- 복지증진

- 모성보호∙일가정 양립

- 성희롱 예방

- 기타 노사협조 사항

- 교육훈련∙능력개발 계획

- 복지시설 설치∙관리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 미해결 고충처리

-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 경영계획 및 실적

- 생산계획 및 실적

- 인력계획

- 기업의 경제∙재무상황

- 근로자 요구사항(노측)

위반

효과

- 노사가 의결한 경우,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 벌금 - 의결사항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자위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벌금

 

1) 협의사항

 

근로자참여법상 협의사항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기업 내 작업시스템, 제도적 시스템, 인적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노사가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협의”라 함은 의견을 교환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과정이므로, 반드시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사항이라도 자체 결정에 의해 의결할 수 있으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 의결사항

 

노사협의회에 의결사항을 두는 것은 단순한 의견 교환이 아닌 노사대표가 대등한 자격으로 모인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사협의외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참여법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신속하게 근로자들에게 공지하고 노사 모두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결사항을 공지할 때는 노사협의회 의장 명의로 하게 되고, 사내 인트라넷 또는 방송, 게시판 게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가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면 됩니다.

 

3) 보고사항

 

노사협의회 보고사항에 대해 사용자가 정기회의(분기별 1회)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로부터 수집 및 청취한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협의회에서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상황과 일터에서의 분위기 등을 사용자와 사전에 공유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보고사항에 대해 보고나 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위원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은 보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에 공개될 경우 기업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무리한 자료 요구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용자는 보고 또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여 노사 간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회의의 운영

 

1)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하여야 하는데,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노사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며,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데, 임시회의 절차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회의 소집

 

노사협의회 회의소집권자 및 사회자는 의장이 됩니다. 다만,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7일”은 법정 기간이므로 단축할 수는 없고 연장은 가능할 것입니다. 회의 소집 통보를 알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나, 개별 통지, 이메일, 게시판 게재 등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3) 정족수

 

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이는 노사 한쪽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예컨대 노사 각각 10명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서 회의를 개최하려면, 노사 각각 5명 이상 참석하여야 합니다.

 

4) 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이때 공개는 회의 결과뿐만 아니라, 회의 과정의 공개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모든 근로자가 노사협의회에 참여한다고 느끼기 위해서라도 그 운영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고충처리, 회사 경영기밀에 대한 사항 등 안건의 성격상 공개하기 곤란한 것은 협의회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위원의 비밀 유지 의무

 

근로자참여법 제17조에서는 협의회 위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위원들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때 누설이라 함은, 비밀 사항을 제3자에게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구두로 하든 문서의 열람이든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가 비밀에 속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기업이 처한 상황, 근로자들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6) 노사협의회 회의록 비치

 

회의록에는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협의 내용 및 의결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3. Q&A

 

Q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A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즉,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서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Q2.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인상”에 대해 의결하였을 경우, 그 효력은?

 

A2. 임금 인상은 근로자참여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에 의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당해 사업장의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인상을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에 의한 의결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미이행하더라도 의결사항 미이행으로 처벌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노사 공동의 협의 기구에서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상향 조정하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Q3. 근로자위원 미구성으로 정기회의를 미개최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A3. 아닙니다.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글]
노사협의회 알아보기 (1) - 노사협의회의 정의 및 설치 대상 ›
노사협의회 알아보기 (2) - 노사협의회의 구성 ›

 

[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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