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모성보호제도는 다양합니다. 또한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조건도 제도별로 상이해서, 실무적으로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모성보호제도별로 근거 법령, 활용 조건 등을 정리하였으니 필요할 때 찾아보는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직원이 1명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모성보호 제도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태아검진시간(근로기준법 제74조의2)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활용 상황별 정리
임신 |
출산 |
일/가정 양립 |
- 유해, 위험작업 사용 금지 -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 시간외근로 금지 및 제한 - 태아검진시간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 유산, 사산휴가 - 난임치료휴가 |
-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시간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
2. 직원의 신청 여부에 따른 제도 적용
직원 신청과 관계없이 제도 적용 |
직원 신청에 따라 제도 적용 |
- 임신 중인 직원의 시간외근로 금지 및 제한 - 출산전후휴가 |
- 태아검진시간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 난임치료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
3. 근속기간에 따른 제도 활용
구분 |
근속기간 |
근거 법령 |
태아검진시간 |
관계없음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유산사산휴가 |
관계없음 |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
관계없음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난임치료휴가 |
관계없음 |
남녀평등법 제18조의3 |
출산전후휴가 |
관계없음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
배우자 출산휴가 |
관계없음 |
남녀평등법 제18조의2 |
육아휴직 |
6개월 이상 근무 |
남녀평등법 제19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6개월 이상 근무 |
남녀평등법 제19조의2 |
가족돌봄휴직 |
6개월 이상 근무 |
남녀평등법 제22조의2 |
가족돌봄휴가 |
관계없음 |
남녀평등법 제22조의2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
6개월 이상 근무 |
남녀평등법 제22조의3 |
※ 남녀평등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
조항 |
유해, 위험작업 사용 금지 |
제65조 |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
제70조제2항 |
시간외근로 제한 |
제71조 |
시간외근로 금지 및 제한 |
제74조제5항 |
태아검진시간 |
제74조의2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제74조제7항 |
출산전후휴가 |
제74조제1항, 제2항 |
유산, 사산휴가 |
제74조제3항 |
육아시간 |
제7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조항 |
배우자 출산휴가 |
제18조의2 |
난임치료휴가 |
제18조의3 |
육아휴직 |
제19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제19조의2 |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
제22조의2 |
고용보험법 |
조항 |
출산전후휴가급여 |
제75조 |
유산, 사산휴가급여 |
제75조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제75조 |
육아휴직급여 |
제70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제7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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