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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한 눈에 보는 모성보호제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7. 24.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모성보호제도는 다양합니다. 또한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조건도 제도별로 상이해서, 실무적으로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모성보호제도별로 근거 법령, 활용 조건 등을 정리하였으니 필요할 때 찾아보는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직원이 1명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모성보호 제도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태아검진시간(근로기준법 제74조의2)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활용 상황별 정리

임신

출산

/가정 양립

- 유해, 위험작업 사용 금지

-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 시간외근로 금지 및 제한

- 태아검진시간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 유산, 사산휴가

- 난임치료휴가

-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시간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2. 직원의 신청 여부에 따른 제도 적용

직원 신청과 관계없이 제도 적용

직원 신청에 따라 제도 적용

- 임신 중인 직원의 시간외근로 금지 및 제한

- 출산전후휴가

- 태아검진시간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 난임치료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3. 근속기간에 따른 제도 활용

구분

근속기간

근거 법령

태아검진시간

관계없음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유산사산휴가

관계없음

근로기준법 제74조제3

동법 시행령 제43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관계없음

근로기준법 제74조제7

난임치료휴가

관계없음

남녀평등법 제18조의3

출산전후휴가

관계없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

배우자 출산휴가

관계없음

남녀평등법 제18조의2

육아휴직

6개월 이상 근무

남녀평등법 제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이상 근무

남녀평등법 제19조의2

가족돌봄휴직

6개월 이상 근무

남녀평등법 제22조의2

가족돌봄휴가

관계없음

남녀평등법 제22조의2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이상 근무

남녀평등법 제22조의3

※ 남녀평등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조항

유해, 위험작업 사용 금지

65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70조제2

시간외근로 제한

71

시간외근로 금지 및 제한

74조제5

태아검진시간

74조의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74조제7

출산전후휴가

74조제1, 2

유산, 사산휴가

74조제3

육아시간

7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

배우자 출산휴가

18조의2

난임치료휴가

18조의3

육아휴직

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9조의2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22조의2

 

고용보험법

조항

출산전후휴가급여

75

유산, 사산휴가급여

75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75

육아휴직급여

7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7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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