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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1)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7. 2.

코로나 19로 민감한 시기이지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이미 직원별로 연차휴가 사용 1차 촉진조치를 하였을 텐데요. 지난 3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20.3.3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 신설). 그런데 그 사용촉진의 시기 및 절차가 1년 이상 근무자와는 달라서 실무적으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대해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고용노동부 2020.5.발간 자료 참조)

 

 

Q1.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사용촉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1.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결근없이 모두 개근하였음을 가정할 때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일입니다. 그 11일 중에 먼저 발생한 연차 9일(A)과 이후 발생한 연차 2일(B)의 사용촉진 시기가 다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먼저 발생한 연차 9일 >

1차 촉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 직원 개인별로 미사용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면서

–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다시 회사로 통보할 것을 요구

1차 촉진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로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2차 촉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 직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 이후 발생한 연차 2일 >

1차 촉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에

– 직원 개인별로 미사용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면서

–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다시 회사로 통보할 것을 요구

1차 촉진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로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2차 촉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10일 전까지

– 직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Q2. 2020.3.31. 이후 입사자부터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A2. 아닙니다.

2020.3.31.전에 입사한 경우라도 2020.3.31.이후 발생한 1년 미만의 기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0.1.1. 입사자의 1년 미만 연차휴가 중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 휴가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발생

2020

1.1.

2.1.

3.1.

4.1.

5.1.

6.1.

7.1.

8.1.

9.1.

10.1.

11.1

12.1

휴가일수

 

1

1

1

1

1

1

1

1

1

1

1

사용촉진

 

불가

가능

(최초 1년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10.1.~10.10.

가능

(1개월 전)

12.1.~12.5.

※ 휴가사용기간

- ①과 ②의 휴가는 각 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①은 2021.1.31. / ②는 2021.2.28.)까지 사용 가능

- ~ ⑪의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0.12.31.)까지 사용 가능

 

 

Q3. 예를 들어, 2019.9.1. 입사자와 2020.4.1. 입사자의 경우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A3. 2019.9.1. 입사자는 2020.3.31.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사용촉진이 가능하고, 2020.4.1. 입사자는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최대 11일 전체에 대해서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 2019.9.1. 입사자 (모두 개근한 경우) >

발생

2020

2021

9.1.

10.1.

11.1.

12.1.

1.1.

2.1.

3.1.

4.1.

5.1.

6.1.

7.1.

8.1.

휴가일수

 

1

1

1

1

1

1

1

1

1

1

1

사용촉진

 

불가

가능

(최초 1년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6.1.~6.10.

가능

(1개월 전)

8.1.~8.5.

< 2020.4.1. 입사자 (모두 개근한 경우) >

발생

2020

2021

4.1.

5.1.

6.4.

7.1.

8.1.

9.1.

10.1.

11.1.

12.1.

1.1.

2.1.

3.1.

휴가일수

 

1

1

1

1

1

1

1

1

1

1

1

사용촉진

 

가능

(최초 1년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1.1.~1.10.

가능

(1개월 전)

3.1.~3.5.

 

 

Q4.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는 결국 입사일을 기준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사용촉진조치를 하라는 건가요?

 

A4. 그렇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2018.5월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참조)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생략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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