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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2)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7. 2.

코로나 19로 민감한 시기이지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이미 직원별로 연차휴가 사용 1차 촉진조치를 하였을 텐데요. 지난 3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20.3.3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 신설). 그런데 그 사용촉진의 시기 및 절차가 1년 이상 근무자와는 달라서 실무적으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대해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고용노동부 2020.5.발간 자료 참조)

 

 

 

Q5. 1년 미만 연차휴가 총 11일 중에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9일)에 대해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2일)에 대해서는 사용촉진을 할 수 있나요?

 

A5.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시기를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1년 미만 연차휴가의 발생시기(개근한 달의 다음 날)를 고려한 것일 뿐,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9일)에 대해 사용촉진을 실시하여야만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2일)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2일)에 대해서만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맞게 사용촉진을 하여도 유효합니다.

 

 

Q6. 취업규칙에 1년 미만 연차휴가를 “입사한 다음해의 12.31.까지”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면, 사용촉진조치도 해당일까지 하면 되나요? 

 

A6. 아닙니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촉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 노사합의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늘인 경우라 하더라도, 1년 미만의 연차휴가 최대 11일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또는 1개월) 전에 사용촉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Q7.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사용촉진조치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입사한 다음해의 12.31.까지” 쓰게 해줘도 되나요?

 

A7.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촉진에 따른 효과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보상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지, 연차휴가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따른 사용기간까지는 여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Q8.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중도 입사자에게 2년차에 부여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촉진이 가능하나요? 

 

A8.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중도 입사자에게 2년차에 부여하는 휴가는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15일)를 1년차의 근속기간(입사일~12.31.)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해당 휴가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근로자에게 행하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와 동일한 절차와 시기에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9.5.2.에 입사한 직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에게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10일(15*8/12)이고, 그 10일은 2020.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촉진을 하려면 1차 촉진은 2020.7.1.~7.10.(6개월 전, 10일간)에 하고,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 촉진 조치(회사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를 2020.10.31.까지 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생략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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