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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3

[한줄 자문]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체결한 세부 협의 조건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나요?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체결한 세부 협의 조건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체결한 근로조건도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무할 장소와 직무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준수 측면에서 보면,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의무를 이행하면 되고, 그 외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일반 당사자간의 합의된 조건을 어떤 형태로든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후에 당사자간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이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세부 협의 조건도 체결된 근로조건의 하나로 동일한 .. 2019. 11. 25.
[한줄 자문] 근로계약은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은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구두 계약은 무효인가요? "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명시 의무와 서면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에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기숙사 규칙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명시 및 서면 명시와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회사의 벌금 외에 사업주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 2019. 11. 20.
[한줄 자문] 근로계약서에는 조항 번호가 꼭 있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조항 번호가 꼭 있어야 하나요? (제1조, 제2조, 제3조...) " 근로계약서에 조항 번호는 없어도 됩니다. 조항의 번호를 활용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간 또는 이해 관계자 간의 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사용 여부에 따라 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계약서의 형식을 어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과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편하고 알기 쉽게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계약서가 법률문서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반 법조문 체계를 따르는 관행에서 ‘조-항-호-목’과 같은 서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사적인 계약의 일종으로 형식이 중요하다기보다 동등한 관계에서 정해지는 근로조건의 내용이 (필수 기재사항 등.. 2019.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