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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2

[한줄 자문] 계약직은 1년 단위로 채용할 수 있나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기간 단위는 2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계약직)의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고, 세부적인 계약 기간의 단위는 당사자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2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업무 특성에 따라 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1개월, 5개월, 10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는 반드시 1년 단위로만 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3. 9.
[한줄 자문]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면,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산업재해로 요양하여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년간 실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총 4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 학업 등 개인 사정으로 휴직을 하였다가 바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니.. 202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