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서면합의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A to Z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대표하는 근로자 개인이 전체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용자와 합의하는 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보상 휴가제 등 제도의 도입이나 변경에 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효력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대표 제도인데요. 1990년대에도 있었던 제도이지만, 최근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유연근무제를 도입 또는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근로자대표 제도가 실무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서 근로자대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 2021.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