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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3

[한줄 자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회사의 적극적인 독려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사무직 이외 근로자는 1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법에서 정하는 항목에 대해 검진을 받게 되는데, 해당 검진을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수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 2021. 12. 8.
[한줄 자문] 프리랜서는 업무 지휘 감독을 받으면 안 되나요? 프리랜서라도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아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콘텐츠 제작업, 광고업, 방송업 등 매우 다양한 업계에서 용역계약 또는 도급계약, 프리랜서 계약 등의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며, 프리랜서들과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수주한 B사는 그 업무(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자들과 용역을 체결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형태일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계약(민법상 도급 계약)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예시에서, 해당 프로젝트 중 특정 업무를 프리랜서에게 위탁하였다면, 그 프리랜서는 납기일 .. 2020. 11. 29.
[한줄 자문] 등기이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되나요? 등기 여부가 핵심은 아니며, 실질적인 업무집행권 유무 및 업무내용∙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업 내에서도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될 수 있고, 임원도 등기임원과 비등기 임원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원도 회사의 직원인지, 근로기준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상법과 민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원”과 “근로자”는 법률적인 개념은 다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법률적 개념에 따른 이분법적.. 2020.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