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1 [한줄 자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나요?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사전 협의, 보상휴가제 실시 여부 등에 관해 부여된 권한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것인데요. 이미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이미 근로자 투표를 통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상기의 권한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대표의 정의를 살펴보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과반수 노조)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2021.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