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구성 #협의회근로자위원 #협의회사용자위원1 노사협의회 알아보기 (2) – 노사협의회의 구성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이 되어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만 할 때, 인사담당자는 위원을 과연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 회사 측에서 모두 임명하면 되는 건지, 별도 보수를 주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정확히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노사협의회 알아보기 시리즈 2탄에서는 협의회 구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사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 각 3명 이상 10명 이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그 인원도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입니다. 해당 법규정의 취지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수가 너무 적으면 민주적인 의견 .. 2020.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