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업무1 [한줄 자문] 부서 또는 팀 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재량근무제 도입이 가능한가요? 부서 또는 팀 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재량근무제 도입이 가능한가요? (예: 개발팀 전 직원) "해당 부서의 ‘개별 근로자들’이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량근무제 도입이 가능합니다. 적법한 재량근무제 도입을 위한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1. 법에서 정하는 재량근무제 대상 업무에 해당 2. 대상업무 수행방법 및 근로시간에 있어 재량성이 보장 3.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첫째, 법에서 정하는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대상업무 판단 시에도 개별 근로자의 실제 업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개발팀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이나 설계 업무를 재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해당되나, 같은 개발팀이라도 지시에 따라 단순히 코딩만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2019.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