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요건2 [한줄 자문] 사업장 밖에서 근무를 하기만 하면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나요? 사업장 밖에서 근무를 하면 어는 경우에나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나요?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의 도입 요건은 ‘① 사업장 밖에서 근무, ② 근무시간 산정이 곤란’입니다. 즉,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는 사업장으로부터 벗어나 근무가 이루어지고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여러 명이 외부 공간에서 근무하더라도 그중 관리자가 실질적으로 근무시간 관리를 하는 경우, 사업장 밖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모바일 기기 등으로 수시로 회사의 지시를 받고 근무시간이 통보되는 경우, 외근이 있더라도 세부 스케줄에 의해 움직이고 회사에 복귀를 하는 경우 등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도 .. 2020. 1. 8. [한줄 자문] 부서 또는 팀 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재량근무제 도입이 가능한가요? 부서 또는 팀 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재량근무제 도입이 가능한가요? (예: 개발팀 전 직원) "해당 부서의 ‘개별 근로자들’이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량근무제 도입이 가능합니다. 적법한 재량근무제 도입을 위한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1. 법에서 정하는 재량근무제 대상 업무에 해당 2. 대상업무 수행방법 및 근로시간에 있어 재량성이 보장 3.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첫째, 법에서 정하는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대상업무 판단 시에도 개별 근로자의 실제 업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개발팀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이나 설계 업무를 재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해당되나, 같은 개발팀이라도 지시에 따라 단순히 코딩만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2019.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