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필수교육여부1 [한줄 자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 필수 교육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적으로 필수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예방을 위한 인식 제고 차원에서의 교육은 선택사항이며, 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교육 자체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사항을 마련하여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실시하면 되고, 예방 조치가 교육 일수도 있고 다른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므로, 회사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내용과 방법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2019.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