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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2

[한줄 자문]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출근율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상여금을 미지급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정 68240-285, 1998. 8. 17. 회시, 부소 01254-355, 1992. 9. 2. 회시 참조)에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상여금이 일정기간 동안 근로(출.. 2021. 2. 9.
[한줄 자문] 명절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거나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설, 추석, 하계, 동계 등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특정한 날에 지급되는 상여금이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의문일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 2. 15. 회시)에 따르면,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0.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