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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2

[한줄 자문] 선택근무제 도입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선택근무제 도입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서면합의와 별도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에서는 선택근무제의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필수 요건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정하고 있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근무제를 도입,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제도가 적용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실무적으로 선택근무제 도입 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고 서명하여 교부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의 변경 의무를 선택근무제 도입의 필수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 체결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2019. 12. 2.
[한줄 자문] 선택근무제에서 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선택근무제 적용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면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제도에서 미리 정해두거나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서 이루어진 휴일 근무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정해진 날에 휴일이 포함된 경우, 실제 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에 대한 50%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택근무제에 따라 1주 평균 40시간 내에서 재량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지만 주휴일인 일요일에 일정 시간의 의무적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실제 일요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근무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선택적 근무시간대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 2019.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