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제도2 [HR 프랙티스] 업무 적격성 판단을 위한 수습제도 적격성 판단 수습이란 많은 회사에서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수습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시용’의 형태로 운영하기도 하고, 채용된 직원에 대해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본래 의미의 ‘수습’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용어는 더욱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수습이나 인턴, 또는 전환형 인턴 등과 같이 변형된 형태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용어를 쓰는지 보다 어떤 목적에서 기대하는 효과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설정하고 운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수습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조직 또는 업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업무 적격성 판단’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수습과 관련된.. 2021. 5. 21. [한줄 자문]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 함은 정식의 근로계약 체결 후 직원의 근무 능력, 역량, 적응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정된 근로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수습 중에 있는 직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전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습 중에 있는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②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입니다. 즉, ①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기.. 2020.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