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휴업 #휴업수당 #평균임금 70% #천재지변 #신종 코로나 휴업 #휴업수당 지급 요건1 휴업과 휴업수당(ft.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의 여파로 휴업, 휴교, 휴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휴업 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많은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업수당제도의 의의 및 휴업수당 지급요건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업수당제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휴업수당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사용자에 대한 불가항력이 없는데도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될 때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임금 미지급 뿐.. 2020.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