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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휴업과 휴업수당(ft.신종 코로나바이러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2. 10.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의 여파로 휴업, 휴교, 휴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휴업 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많은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업수당제도의 의의 및 휴업수당 지급요건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업수당제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휴업수당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사용자에 대한 불가항력이 없는데도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될 때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임금 미지급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2. 휴업수당의 지급요건

 

1) 휴업

 

휴업이란 직원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사업장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업장 일부 또는 특정직원에 대한 휴업도 가능합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하여 매출감소 등으로 휴업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일부 부서 직원들에게만 휴업을 실시할 수 있고 해당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부족, 공장 이전,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등과 같이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사용자 귀책사유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관리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는 천재지변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천재지변으로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휴업수당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휴업수당을 계산해야 할 당시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휴업수당을 계산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추가 수당이 많이 지급되었다고 하면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보다 높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비교하는 작업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4) 휴업수당 적용 완화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부득이하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평균임금 70% 이하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의 외부사정에 기인한 사유가 있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쟁의행위로 작업이 중단된 경우 또는 근로자 집단퇴사로 인해 기능자격자 법정 사업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근로자 확보 노력을 기울였으나 응모자가 없어 휴업하게 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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