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 이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업장 대응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2. 3.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휴업, 휴교, 휴원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휴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서는 지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1. 휴업수당 제도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시간 동안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당을 휴업수당이라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사유에는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해당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평균임금 70%" 쉬운 설명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치 평균임금

     이고, 1일치 평균임금의 70%를 휴업한 일수만큼 지급하는 것이 휴업수당임

     예) 2020.2.3.~2.28까지 휴업하였다면, 2019.11.3~2020.2.2까지의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1일치 평균임금

 

그렇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휴업은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에 해당하여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것일까요?

 

2. 휴업수당 지급의무 발생 여부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휴업기간동안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유증상기에 접촉한 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근로자에 대해 휴직 조치하는 경우

②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③ (학교 등) 확산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교하는 경우

 

다만,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낮으나, 병원, 여행사 등이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없음에도 다른 사정으로 일부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 등

(여행사, 병원, 숙박업종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 고객감소, 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3. 휴가제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를 약정휴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직 직원이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병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규정에 맞게 급여지급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가급적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 규정상 병가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가급적 유급으로 처리(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수준 정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이 되면 직원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시 해당 법령에 따라 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발표를 통해 내일까지(2/4) 유급 휴가비용 지원을 위한 고시를 제정하고 예산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므로, 해당 고시 금액에 직원이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이 유급휴가 비용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①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 비용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급휴가 비용지원의 신청절차 및 결과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6. 2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