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무자는 별론으로 하고)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해 휴식을 보장하는 취지의 제도이고, 보장된 휴가일수를 사용기간(1년)에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잔여 일수는 수당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을 때에는 미사용수당을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전전년도(2018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전년도(2019년)에 사용하고,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당해년도(2020년)에 수당 청구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규정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아래의 예시(재직 중인 직원의 경우)를 참고하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아래의 예시와 동일한 논리이지만, 기준이 되는 임금을 "퇴사하는 달의 임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6. 09. 21 참조)
한편,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은 개별 직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원에게 불리함이 없게 처리한다는 전제 하에서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매년 1.1.~12.31.) 운영 사업장, 2019년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5일
→ 2020년 1월 급여지급일에 지급
①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2019년 12월 통상임금 ÷ 209시간 x 8시간 x 5일
②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2019년 10~12월 급여 총액 ÷ 92일(10~12월 총 일수) x 8시간 x 5일
2) 입사일 기준(예. 2017.6.1.입사자) 운영 사업장
- 2019.6.1. ~ 2020.5.31.동안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5일
→ 2020년 6월 급여지급일에 지급
①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2020년 5월 통상임금 ÷ 209시간 x 8시간 x 5일
②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2020년 3~5월 급여 총액 ÷ 92일(10~12월 총 일수) x 8시간 x 5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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