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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 30.

매년 1월에는 인사담당자가 직원들의 전년도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정산 및 올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며 연차휴가제도에 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에 많은 회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조치는 회사가 직원의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직원에게 통보하고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미사용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즉, 해당 조치를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실시하면, 회사는 직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의 단계는 크게 회사가 직원에게 미사용일수를 고지하고 휴가사용 시기 지정 및 통보를 촉구하는 단계(1년의 휴가사용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② 회사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는 단계(직원이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를 회계연도 기준(1.1.~12.31.)의 경우에 적용하여 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일 정

휴가사용 촉진조치 절차

비 고

7. 1. ~ 7. 10.

직원별 1~6월 연차유급휴가 사용 내역 확인,

미사용 휴가일수 통지, 휴가사용 시기지정 통보 촉구

회사 직원

7. 11. ~ 7. 20.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시기 제출

직원 회사

7. 21. ~ 10. 31.

직원이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 미지정 시,

회사가 시기를 지정하여 직원에게 서면 통보

회사 직원

7. 21. ~ 12. 31.

직원이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 지정 시,

지정된 시기에 휴가 사용 및 휴가 지정일에 출근 시 노무수령 거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이슈가 되는 사항은,

상기에서 살펴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단계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지정된 휴가일에 직원이 출근했을 경우 회사가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유효한 촉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석되어, 결국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법에서 정한 시기에 맞춰 유효한 촉진조치를 시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 E-mail이나 사내 게시판에 미사용 휴가일수를 통지하는 방법은 지양하여야 하며(“서면통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직원에게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출근한 직원에게 구두 또는 문서의 방법으로 즉시 귀가할 것을 통지하거나, 해당 직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을 수 있으며, 또는 사내 인트라넷에 접속 시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입증자료를 잘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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