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인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0년에도 계속됩니다.
2020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에 관해 매년 정부의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
구 분 |
내 용 |
지원 대상(원칙) |
- 30인 미만 사업장 |
제외 대상 |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원 이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 ※ 과세소득: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
지원 요건 |
- 1개월 이상 고용유지된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월 실근무일수 10일 이상 시 지원 |
지원 금액 |
-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11만원 -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9만원 |
지급 방식 |
- 현금 지급(매월 15일)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 - 기 지원대상 사업장도 지원신청서 제출 필수(★사업주 서명, 날인 필수) |
1. 지원 대상
30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합니다.
①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② 30인 ~ 300인 미만 사업체의 55세 이상 고령자
③ 30인 ~ 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
④ 30인 이상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취약계층 노동자
2. 지원 요건
2019년에는 월 보수액이 210만원 이하인 직원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월 보수액이 21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고용유지 노력 의무가 필요합니다.
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직원에게 “회사 경영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를 하면, 해당 사업장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보수액: 직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제외)
3. 직원 1인당 지원 금액
- 통상 근로자
구 분 |
2019년 |
2020년 |
5인 미만 사업체 |
월 최대 15만원 |
월 최대 11만원 |
5인 이상 사업체 |
월 최대 13만원 |
월 최대 9만원 |
- 단시간 근로자
구 분 |
금 액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8만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6만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4만원 |
10시간 미만 |
없음 |
- 일용직
구 분 |
금 액 |
22일 이상 |
9만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8만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7만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5만원 |
4. 사회보험료 지원
2019년과 같이 사회보험료 지원도 계속됩니다.
구 분 |
내 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
- 지원대상 기준보수: 월 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 - 신규가입자 지원: 5인 미만 사업장은 보험료 90% 5~9인 사업장은 보험료 80% - 기존 가입자: 보험료 30% 지원 |
건강보험료 경감 |
- 2020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여 월 보수액이 215만원 미만인 자 - 5인 미만 사업장 60% 경감 - 5~9인 사업장 50% 경감 - 2019년 신규가입하여 지원받은 직원은 10% 경감 |
세액공제 |
-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고용증가된 인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 사용자 실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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