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그리고 올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였던 최저임금!
이제 2020년 새로운 최저임금의 적용시점이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인사담당자로서 실무적으로 가장 먼저 체크해보아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1.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2020.1.1.부터 시행,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
2020년 최저시급은 2019년 보다 240원 인상된 8,59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기는 1.1.~12.31.으로, 현재 2019년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직원은 내년 1월에 최저임금에 맞게 급여를 인상시켜야 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 시급 |
8,590원 |
|
최저 일급 |
68,720원 |
1일 8시간 기준 |
최저 주급 |
412,320원 |
1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
최저 월급 |
1,795,310원 |
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은 “주휴수당”까지 포함시킴
2. 주휴수당 포함 포괄시급: 10,308원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등 시급제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2020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0,308원입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3.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19.1월부터 적용된 개정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는데요. 2020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비율은 각각 20%와 5%입니다.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전액이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1) 월 359,000원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2020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795,310원)의 20%, 즉 359,000원을 넘는 정기상여금(매월 1회 이상 지급)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예컨대, 매월 상여금을 500,000원씩 지급받는 직원은 141,000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2) 월 89,760원을 초과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산입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의 경우 2020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795,310원)의 5%, 즉 89,76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예를 들면, 매월 식대 10만원을 지급받는 직원은 10,240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3) 예시: 소정근로 1일 8시간 및 주 40시간 근무자, 월급여 총액 210만원
구성항목 |
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 |
기본급 |
1,750,000원 |
1,750,000원 |
1,810,240원 / 209시간 = 8,661원 → 최저임금 미달 아님 |
고정연장근로수당 |
200,000원 |
0원 |
|
식대 |
150,000원 |
60,240원(150,000-89,760) |
|
정기상여금 |
290,000원 |
0원 |
|
합계 |
2,100,000원 |
1,810,240원 |
4.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
(1) 소정근로대가로 지금되는 임금 외의 임금
기본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①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②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③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등은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지급방식이 매월 지급되는 것”이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3) 현물성 복리후생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 현물로 지급하는 것도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최저임금 주지의무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라 회사는 ①최저임금액, ②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④최저임금 효력발생 연월일에 대해 직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최저임금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 시, 해당 사항은 반드시 체크되는 사항이니 인사담당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⑧ 생략
⑨ 생략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주지 의무) ① 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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