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3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법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많은 개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매년, 매번 달라지는 법률을 챙기는 것이 여간 힘든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2020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달라지는 개정법 내용은 무엇일까요?
1. 최저임금액 인상: 2020.1.1.자 시행
구분 |
2019년 |
2020년 |
시간급 |
8,350원 |
8,590원 |
월 환산액(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기준시간 수 209시간) |
1,745,150원 |
1,795,310원 |
2.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20.1.1.자 시행
구분 |
내용 |
정기상여금 |
월 환산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월 359,000원 초과분) |
현금성 복리후생비 |
월 환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월 89,760원 초과분) |
3.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시행: 50인 이상 사업장 2020.1.1.자 시행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이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시행: 2020.1월 시행
(1) 계도기간 부여: 1년
계도기간 동안에는 ①장시간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며, ②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위반 적발 시 충분한 시정기간(최대 6개월)을 부여하고, 기간 내 시정할 경우 처벌없이 사건을 종결하며, ③고소∙고발 시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개서 노력, 고의성 여부 등도 감안하여 처리합니다.
(2)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0.1월 중 시행 예정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있지만,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①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③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
5. 부부 동시 육아휴직: 2020.2.28.자 시행
현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 법 내용이 2020년 2월 말부터는 동일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6. 가족돌봄휴직 범위 확대 및 가족돌봄휴가 신설: 2020.1.1.자 시행
구분 |
현행 |
개정법 |
가족범위 확대 |
-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
- 조부모, 손자녀 추가 -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본인 외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제외 |
부여 사유 |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
- 자녀 양육 사유 추가 |
부여 기간 |
- 연간 휴직기간 최대 90일 - 1회 최소 30일 이상 사용 |
- 휴직기간 중 최대 10일을 가족돌봄휴가로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 가능 |
※ 가족돌봄휴가 미 허용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설: 2020.1.1.자 시행
구분 |
개정법 |
비고 |
사유 |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 본인의 질병, 사고 - 은퇴준비(55세 이상) - 학업 |
-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1.1.
- 30~300인 사업장 : 2021.1.1.
- 30인 미만 사업장 : 2022.1.1.
|
미부여 사유 |
-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시 |
|
단축시간 |
- 주 10~30시간 |
|
단축기간 |
- 1년 이내 - 근로자 학업사유 제외하고는 추가로 2년의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총 3년 사용 가능) |
8. 의료비 관련 퇴직급여 중간정산 요건 강화: 2020.4.30.자 시행
기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금액과 관계없이 허용되던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9. 4대 사회보험료율 인상: 2020.1.1.자 시행
구분 |
근로자 부담분 |
사용자 부담분 |
비고 |
국민연금 |
4.5% |
4.5% |
상한액 218,700원 |
건강보험 |
3.335% |
3.335% |
|
장기요양 |
0.34% |
0.34% |
|
고용보험 |
0.80% |
1.05% |
150인 미만 기업 |
※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12월말 결정(업종별 상이)
1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단계별 적용: 300인 이상 사업장 2020.1.1.자 시행
우리나라 관공서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예. 명절연휴, 국경일, 대체공휴일 등)에 휴무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은 법정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이에 민간 기업에도 이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모든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법이 개정되었고, 단계별 시행 예정입니다. 공휴일에 휴무하는 것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합의한 사업장에서는 단계별 적용 시점을 확인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 2020.1.1.
- 30~300인 미만 사업장: 2021.1.1.
- 5~30인 미만 사업장: 2022.1.1.
'노동법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인사노무 이슈 대응을 위한 체크 포인트 3: 사내규정 재정비 (0) | 2020.01.12 |
---|---|
2020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0) | 2020.01.09 |
2020년 인사노무 이슈 대응을 위한 체크 포인트 1: 최저임금 (0) | 2019.12.08 |
2020년부터 시행되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 등 관련 제도 안내 (0) | 2019.11.29 |
우리 회사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0) | 2019.1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