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부터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시행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대로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1. 근로자 지원 제도
(1) 부부 동시 육아휴직: 2020년 2월 시행 예정
현재 육아휴직 등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 법 내용이 2020년 2월부터는 동일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개선: 2020년 상반기 시행 예정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원치 않는 회사 측 사정(예. 폐업, 도산 등)으로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에 2020년부터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기업 측 사정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 사업장 이전,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한 근로자, 폐업∙도산한 사업장의 근로자,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등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퇴사한 근로자 등은 향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0년 상반기 시행 예정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될 예정입니다.
구 분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개선(안)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 |
2. 사업주 지원 제도
(1)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개선: 2020년 상반기 시행 예정
현재 ①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②당해 근로자 복귀 후 6개월 이항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금이 ‘사후 지급방식’이다 보니 실제 지원금을 수급하는 사업주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향후에는 육아휴직 등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는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직원이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것을 확인한 이후 일괄 지급된다고 합니다.
※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중소기업 월 15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 중소기업 월 15만원, 대기업 월 5만원
(2) 대체인력 지원금 개선: 2020년 상반기 시행 예정
현재 ①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②당해 근로자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도 대체인력을 먼저 고용하고 난 이후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후 지급방식’으로 인해 체감도가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향후에는 ①대체인력 채용 후 지원금의 50%(중소기업 월 40만원, 대기업 월 15만원)는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직원이 복귀한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을 확인한 이후 일괄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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