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4대 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에는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통한
재취업 활동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이 있는데요.
2019.10.1.부터 고용보험법이 일부 개정되어 실업급여 수준도 인상되고 지급기간도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함께 알아보실까요?
1.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1.3% → 1.6%
먼저,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6%로 인상되었습니다.
즉, 급여에서 공제되는 고용보험료가 올라가는 셈인데요.
예를 들어, 월 보수액이 2백만원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3천원 인상됩니다.
2019.9.30. 까지 |
2019.10.1.부터 |
||||
실업급여요율 |
보험료 납부 |
실업급여요율 |
보험료 납부 |
||
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근로자 |
||
1.3% |
13,000원 (2백만원 x 0.65%) |
13,000원 (2백만원 x 0.65%) |
1.6% |
16,000원 (2백만원 x 0.8%) |
16,000원 (2백만원 x 0.8%)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현행 유지
2. 지급수준 인상: 평균임금 50% → 60%
기존에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던 것이 법 개정을 통해 60%로 상향되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예상액이 궁금하시죠?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실업급여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3. 지급기간 확대: 120일~270일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120일~270일까지 확대되었고,
실직자 연령 구분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여, 30세 미만 청년 실직자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최대 60일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4. 하한액 조정: 최저임금 90% → 80%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지급기간이 확대된 것을 고려하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조정됩니다. 그러나, 법 시행일(’19.10.1)에 따른 하한액이 기존 하한액(60,120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존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므로 최저임금 적용자의 경우에는 기존 하한액인 60,120원을 그대로 적용됩니다.
5.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에 해당되기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부정수급 이슈가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실업급여가 진정한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실업급여 신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가 아니라,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인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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