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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우리 회사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by IMHR © 2019. 11. 21.

연말이 되니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노동부 또는 각종 협회를 사칭하며 본인들에게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는 광고성 전화도 많다고 합니다. 각 회사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불편한 일을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별 자세한 사항은 추가 포스팅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남녀고용평등법 제1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 2),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 퇴직연금교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보호법 제28)이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이지, 법정의무교육은 아닙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미실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1인 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 및 동성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자료 회람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 해당 교육 시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직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인사담당자께서는 직원뿐 아니라 사업주도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미실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1인 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연 1,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 자료 배포, 게시 등의 교육도 가능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교육(미실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5인 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면 분기별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없는 사업의 예

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및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교육 실시 의무

농업, 어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소매업(자동차 제외),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녹음시설운영업, 방송업,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 제외), 임대업(부동산 제외), 연구개발업, 보건업(병원 제외),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 제외)

→ 상시 50인 미만 사용 시 제외

③ 업종에 관계 없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용하는 사업장

-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판매직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퇴직연금교육(미실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만 해당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확정기여형(DC)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및 납입 현황 등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해당 교육은 반드시 강의 형태의 교육으로 실시될 필요는 없습니다. ,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 자료 발송, 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실시하여도 무방합니다.

 

5. 개인정보보호교육(미실시에 관한 과태료 없음)

 

- 전체 직원이 아닌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해당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반드시 강의형태일 필요는 없고, 행정자치부 운영 포털(www.privacy.go.kr)에서 온라인 교육 실시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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