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 부터는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이 10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행시기: ’19. 10. 1.
올해 10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직원부터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출산일이 9월 2일 이후이면서 10월 1일 이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직원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2. 세부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근거 법령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인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구 분 |
내 용 |
대상 |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모든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 직원이 회사에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님 |
휴가기간 |
- 유급 10일이 부여되는데, 10일 기간 중 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일을 제외하고 10일을 사용함 - 직원이 분할 신청한 것이 아니라 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해야 함 - 급여액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함 - 휴가 사용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함 |
적용 사업장 |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
휴가 시작일 |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출산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 |
청구기한 |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분할 사용 |
-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고,분할 사용일 수는 제한이 없음 |
보호규정 |
-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는 금지됨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설)
이번 개정 법률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도입된 것인데요.
휴가기간이 기존 5일(유급 3일 + 무급 2일)에서 10일(전부 유급)로 늘어남에 따른 사업주(대기업 제외)의 부담을 다소
줄여주기 위함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참고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본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1) 지급요건
여성 직원이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과 유사합니다.
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분할 사용 시 휴가가 끝난 이후 일괄하여 산정) |
2) 지급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기업 소속 직원
3) 지급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최초 사용일부터 5일까지 지원합니다.
4) 지급금액 산정: 통상임금
-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상분은 반영
하지 않습니다. 또한,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최초 배우자 출산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382,77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해당 연도 최저시급 x 8시간 x 5일)입니다.
초저출산 시대 위기 극복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긴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더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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