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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코로나 19 대응,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 대책 안내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2. 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코로나 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 기업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 관광업 등 충격이 큰 업종 중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일 5만원, 최대 5일 지원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그 외 기업: 1/2 2/3).

 

다만, 6개월간(20.2.1. ~ 20.7.31.)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이고, 1일 직원 1명에 대한 최대 지원금액(66,000, 30일 기준 198만원)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향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고용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지원비율 상향 시 직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

사례

구 분

현행

지원비율 상향 시(2/33/4)

월급 200만원인 직원

휴업수당(A)

140만원

140만원

고용유지지원금(B)

93만원

105만원(△12만원)

기업부담분(A-B)

47만원

35만원(▽12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지원비율 상향 시 직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30일 기준 >

사례

구 분

현행

지원비율 상향 시(2/33/4)

월급 424만원인 직원

휴업수당(A)

297만원

297만원

고용유지지원금(B)

198만원

198만원(동일)

기업부담분(A-B)

99만원

99만원(동일)

※ 고용유지지원금 상세 안내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자 하는 지원금

 

2)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인해 조업(부분)중단이 된 사업장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

 

3) 신청방법

- 먼저, 고용유지조치(휴업, 유급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

-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유급휴직 실시

-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한 이후 지원금 신청(매월)

 

4) 실무 Q&A

① 휴업과 휴직의 의미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함.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무급”으로 실시하여서는 안 됨

② 제출한 고용유지조치 계획대로 하기 어려운 경우

- 변경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

③ 인원 감원을 해야 하는 경우

-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야만 지원금이 지급됨

 

우선지원대상기업_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pdf
0.04MB

 

2. 고용안정 대책은 자치단체 주도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고용이 악화된 지역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자치단체 설계 고용안정 사업 예시 >

- 코로나 19 피해기업 무급휴업, 휴직 지원

- 코로나 19로 인한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생계비 지원

- 코로나 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고용보험 미가입자 우선)

- 코로나 19 피해사업장 방역인력 채용 및 방역비용 지원 등

 

 

3.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검토

 

현재 관광업 관련 협회 등에서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해당 업종의 경제, 산업, 고용상황에 대하여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특별고용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요건 완화, 지원수준 상향 등이 적용됩니다.

 

 

4.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일 5만원, 최대 5일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연간 최대 10)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녀의 가족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1) 가족돌봄휴가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2항에 따라 근로자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

 

2) 가족돌봄휴가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고,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가족돌봄휴직기간에 포함

 

3)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이고, 근속기간에는 포함

 

4) 실무 Q&A

①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

- 코로나 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

* 의사환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직 환자의 증상 발생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2.28. 발표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자에게 소급 적용 여부

- 적용 가능함. 국내 첫 번째 확진 판정(20.1.20.) 이후 코로나 19 상황 종료시까지 지원

신청방식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되도록 준비 중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지 여부

-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하는 것이므로, 외벌이 근로자는 5,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10(부부 각각 5)간 지원함. 특히 한부모 근로자는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할 예정임

 

 

5. 생활안정자금 융자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소득 요건도 완화하여 폭넓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인터넷 신청(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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