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시간제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법적 용어로는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위 초단시간근로자라고 부르면서,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①퇴직금, ②주휴일, ③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주말에만 1일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당 15시간 미만자에 해당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더라도 퇴직금제도 및 연차휴가제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매주 주휴일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을 상기 예시와 같이 14시간으로 정해놓고, 의무적으로 매일 1시간 연장근로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과연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는 주15시간 미만 근무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이므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 인사노무관리와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퇴직금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초단시간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기간만을 합산”하여 해당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져야 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고 4대보험료율도 오르는 등 사업주 부담이 증가하면서, 역설적으로 초단시간근로자의 고용률이 2019년 12월에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는 통계청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노인 단기 일자리가 늘어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초단시간근로자의 법 적용 예외사항이 편법으로 활용되어지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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