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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3. 31.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휴업,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3개월 동안(4~6) 9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3. 25.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요즘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문의가 많아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자 하는 지원금입니다.

 

 

 

2. 지원 대상

 

2020. 2. 1.이후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실시하고, 휴업 또는 휴직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직원에게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휴업 또는 휴직조치로 직원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요건

 

1) 매출 15% 이상 감소 또는 재고량 50% 이상 증가

고용유지조치 실시하기 전달의 매출이 ① 전년도 같은 달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하였거나, ②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 대비 15%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또는 ③ 재고량이 전년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이상 증가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부합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을 상대로 휴업이나 휴직조치를 2020년 4월에 실시한다고 가정하면,

2020년 3월의 매출이 2019년 3월의 매출에 비해 15% 이상 감소하였거나,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2월의 월평균 매출에 비해 15% 이상 감소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2)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장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휴업 또는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도 평균임금의 70%”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휴업이라고 하면 사업장을 셧다운하는 경우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동법상 휴업이란 회사의 귀책사유(. 경영상 애로, 매출감소 등)에 의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 분

휴업

휴직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으로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한 경우

수당지급

휴업 및 휴직수당 지급(평균임금 70%)

 

또한, 근로시간 20% 이상 단축의 기준은 휴업조치를 하기 직전 6개월부터 4개월까지의 근무시간 대비 20% 이상이 단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조치(휴업)을 2020년 4월에 실시한다고 가정하면,

2019년 10월, 11월, 12월의 전체 직원 총 근로시간 대비 2020년 4월 근로시간이 20% 이상 단축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교 기준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1일전까지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고용유지조치대로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1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4. 지원금액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휴업 또는 휴직기간 동안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평균임금 70%)75%에서 90%로 상향된 금액으로 정부에서 회사로 지원합니다.

1) 2020. 4. 1. ~ 6. 30.(3개월) 동안은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

2) 그 이외 기간은 최대 75%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휴업 또는 휴직 1일당 상한액이 6만6천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 발췌

 

 

5. 지원금 제한 조건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항상 지원금 제한 요건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추후 부정수급 문제, 환수처리 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에는, ① 계획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② 고용유지조치기간 기간 중 신규 채용하는 경우, ③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④ 계획변경신청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 ⑤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지원금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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