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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2020.3.31.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안내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4. 3.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이 개정되어 2020.3.31.자로 시행되었습니다.

 

2017.11월 법 개정(18.5.29.시행)으로 입사 후 최초 2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휴식권 보장이라는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와 달리 임금보전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되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요. 이에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최초 1년 동안만 사용하게 하고,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도 적용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도 챙겨가세요.

 

200330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연차사용촉진 신설 등.pdf
0.58MB

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소멸시기 변경: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종전에는 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에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었으나, 3.31.이후부터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사용기간이 달라진다는 것이지, 수당보상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발췌

 

 

2. 1년간 80% 미만 출근자 및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촉진제도 적용

 

1) 계속하여 근로하는 도중에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 대해서도 현행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프로세스는 현행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발췌

 

2)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있고, 먼저 발생한 휴가 9일과 이후 발생한 휴가 2일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가 다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시행일: 2020.3.31.

 

시행일 이후 발생한 휴가부터 개정법이 적용되어 입사일로부터 1년 후에 휴가가 소멸됩니다. 이에 경우에 따라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더 길어지는 결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19.10.1.입사자

19.10.1. ~ 20.2.29.까지 개근한 경우 총 5일 휴가 발생 → 각 발생일로부터 1년 사용 가능

20.3.1. ~ 2020.8.31.까지 개근한 경우 총 6일 휴가 발생 → 2020.9.30.(입사일로부터 1)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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