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유연근무제 지원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제도의 지원 금액도 증가하였는데요.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눈여겨 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1. 유연근무제 유형과 지원 요건
1) 시차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지원 요건 |
1)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2) 시차출퇴근제 활용 시 활용 이전의 통상 출퇴근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할 것 3) 시차출퇴근일에 연장근로가 없을 것 * 지원금 신청 시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 * 제도 활용일에 연장근로한 경우 해당일은 지원 제외 4)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규정할 것 5)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
지원 금액 |
- 주 3회 이상 활용: 1주 10만원 - 주 1~2회 활용: 1주 5만원 - 지원기간: 최대 1년간(52주) 지원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50명) |
2) 재택/원격근무제
- 재택근무제: 직원이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
지원 요건 |
1)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2) 재택, 원격근무일에 연장근로가 없을 것 * 지원금 신청 시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 * 제도 활용일에 연장근로한 경우 해당일은 지원 제외 3)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
지원 금액 |
- 주 3회 이상 활용: 1주 10만원 - 주 1~2회 활용: 1주 5만원 - 지원기간: 최대 1년간(52주) 지원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70명) |
3)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지원 요건 |
1)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정하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지원금 신청 시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 * 주 평균 2회 이상 근태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정산기간 지원 제외 2)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①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②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할 것 3)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일 것 * 정산기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초과 시 해당 정산기간 지원 제외 4)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규정할 것 5)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을 것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 근로기준법 제52조 각 호 사항 기재 6)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
지원 금액 |
- 주 3회 이상 활용: 1주 10만원 - 주 1~2회 활용: 1주 5만원 - 지원기간: 최대 1년간(52주) 지원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70명) |
4)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근로시간 단축)
-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사업주가 허용하는 제도
지원 요건 |
1)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직원의 주1시간 이상 단축 2)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으로 2주 미만 전환도 지원 * 지원대상 직원 근속기간 요건을 6개월 → 1개월로 완화 3) 근로시간단축 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 포함하여 제출 4) 지원금 신청 시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 5) 월 20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가능 |
지원 금액 |
1) 임금감소액 보전금(3.1.~6.30.까지 한시적 상향) - 주 15~25시간 근무: 월 최대 60만원(종전 40만원) - 주 26~35시간 근무: 월 최대 40만원(종전 24만원) - 주 35시간 이하 단축근무하는 임신근로자: 월 최대 60만원(종전 40만원) 2)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월 40만원(종전 20만원) 3) 대체인력지원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코로나19 관련 월 8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4) 지원기간: 최대 1년간 지원 |
2. 지원대상
- 소속 직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금 제외 대상
-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 외국인(단 F-2,5,6은 지원대상), 비상근촉탁근로자, 4대보험 미가입자
-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 타 지원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일학습병행제 등) 대상자
3. 지원 절차
-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유연근무제 계획을 승인받고 참여신청일 이후 소속 직원이 유연근무제를 새롭게 활용
- 제도 활용한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월요일을 시작일로 하여 월요일~일료일로 주 단위로 지원금을 산정
- 주가 월간에 걸쳐있는 달은 월요일이 포함된 달의 대상기간으로 함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사전 계획 승인 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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