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데, 그 휴일이 주휴일이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휴수당이라 익숙하게 생각하지만, 막상 케이스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헷갈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주휴수당과 관련한 이슈사항 TOP 5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주휴수당 지급의 예외
1)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주말에만 1일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주 주휴일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도 주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일텐데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근로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휴업과 주휴수당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조치를 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주일에 일부를 휴업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고, 1주일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업하였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가족돌봄휴가와 주휴수당
1주일 중 일부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는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고, 1주일 전부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이는 연차휴가 사용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주중 결근 시 주휴수당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원이 주중 결근하여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지 못할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중 결근 시 주휴일 자체는 보장을 하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5.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정해진 사업장에서 월~금요일을 모두 출근하여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지 이슈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그 다음주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종료되는 것이므로 주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덧붙여, 많은 분들이 “주휴일=일요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휴일은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일요일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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