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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상시 근로자수 산정 방법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5. 4.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직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주요 조항(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주 52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수 산정이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예. 휴업수당 지급, 주 52시간제 적용 등)가 발생하기 1개월 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 조항이 다소 헷갈리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아래의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1일 2일 3일 4일
      4명 4명 5명 6명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휴일 4명 5명 4명 4명 5명 7명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휴일 3명 5명 3명 4명 5명 7명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휴일 4명 5명 4명 4명 5명 6명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휴일 4명 5명 4명 4명    

 

상기의 예시에서 상시 근로자수를 구하면 4.62명이 도출됩니다. 즉, 상시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 연인원(A) = 120명

- 가동일수(B) = 26일(30일에서 휴일은 제외)

- 상시 근로자수(A/B) = 120명 / 26일 = 4.62명

 

또한 1개월동안 4명 이하로 근무한 날이 총 14번인데, 가동일수 26일의 1/2 수준인 13일보다 많으므로, 결국 상시 근로자수는 5명 미만으로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예시와 달리, 상시 근로자수가 4.62명이 나왔지만, 1개월 동안 4명 이하로 근무한 날이 가동일수 26일의 1/2 수준에 미달할 경우(예. 10일)에는 상시 근로자수를 5인 이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령이 모두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조항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므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아닌지 애매한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산정 방법으로 근로자수를 한 번쯤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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