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쉬운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사용증명서 #경력증명서1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39조 직원이 요구할 땐 경력증명서 발급은 의무예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퇴직한 직원이 갑자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오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경력증명서 내용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작성해서 주면 될까요? 이럴 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39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퇴직한 후라도 직원이 청구하면 즉시 사용증명서 발급 필요 사용증명서.. 2021.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