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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쉬운근로기준법2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40조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대학원 진학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한 직원, 알고 보니 그 기간 동안 이직을 준비했고 휴직 종료와 함께 퇴사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섭섭하고 괘씸한 마음에 이직할 직장에 연락하여 “그 직원 뽑지마세요!”라고 말하면 위법일까요? 새로운 경력직 입사자가 있어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태도 등에 대해 평판조회(Reference Check)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이럴 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40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 사.. 2021. 12. 15.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지켜주세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데, 왜 8시간 근무라고 할까요? 점심시간 1시간은 누가 정한 거예요? 점심은 안 먹고 낮잠자도 되나요? 이럴 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54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54조(휴게시간)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할 것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것 휴게시간을 직원이 자.. 202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