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근로자의날수당1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에 관한 이슈 주 52시간제 적용, 30인 이상 기업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등의 이슈로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1. 개념 1) 연장근로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초과근무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정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면 가산.. 2021.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