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대체제도 #공휴일연차휴가1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공휴일에 휴무하는 회사에서 활용 가능한 제도 법정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날이죠? 유급휴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상시 300인 미만인 기업은 당연히 쉬어야 하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휴무하는 것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소개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유.. 2020.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