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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공휴일에 휴무하는 회사에서 활용 가능한 제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0. 22.

법정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날이죠? 유급휴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상시 300인 미만인 기업은 당연히 쉬어야 하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휴무하는 것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소개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날은 근로일이 되는데, 해당 근로일 중에 휴무하는 것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로, 관행적으로 휴무하는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 도입 요건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대신 개별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는 것으로 본 제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2012. 1. 31.회시, 근로개선정책과-997 참조)

 

2) 서면 합의 기재 사항

 

법 규정에서는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하는 것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사항을 합의서에 명시해야 하는지 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에 실무적으로 아래의 사항들이 명시되면, 불필요한 이슈없이 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① 연차유급휴가 대체일: 어떤 날에 휴무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휴가 사용일로 대체할 날을 “특정”하여야 하는데요. 법정공휴일 중 연차휴가 사용일로 대체할 날을 열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삼일절, 광복절, 현충일, 광복절, 한글날, 대체공휴일

 

② 시행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일이 시행일이 될 수도 있고, 별도로 제도 시행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합의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시행일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제도 유효기간: 통상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제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노사 간 별도 합의가 없으면 그 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 공휴일에 휴무하는 것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해 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아래의 날짜까지만 “휴무하는 법정 공휴일=연차유급휴가 사용일”로 대체 합의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법정 공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 상시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2월 31일까지

•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2월 31일까지

3. 실무 이슈사항

 

1) 취업규칙 근거 규정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의 도입 요건이 취업규칙상 근거 규정은 아니지만, 인사관리 차원 및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근로 조건을 규율하는 측면에서는 취업규칙에도 제도 시행의 근거 규정을 삽입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활용 분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뿐만 아니라, 휴일과 휴일 사이의 근무일(소위 샌드위치 데이)이나 명절 전후에 단체 휴무를 진행하는 회사에서는 해당일에 대해서 본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연차휴가일수가 부족한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이나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직원의 경우에는, 휴무일 당시에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일수가 부족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본 제도를 적용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해당 휴무일(예. 법정공휴일, 샌드위치 데이 등)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연차휴가 사용일로 처리하되(유급 처리) 추후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본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 중 법정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 대체일로 정하고 있다면, 법정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이 되는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합의서를 수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필요합니다.

 

 

[함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제도] 
보상휴가제: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을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  ›
휴일의 사전 대체 제도: 사전에 정해진 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날을 휴일로 부여하는 제도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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