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촉진 #연차휴가일수 #연차휴가 일부 사용1 [한줄 자문] 연차휴가일수 며칠만 촉진조치를 할 수 있나요?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중 일부만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에서는 직원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미사용 휴가일수가 10일인데 5일에 대해서만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나머지 5일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사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09.1.5, 근로조건지도과-44)에서는 직원이 연차휴가(A+B) 중 일부(A)에 대해서만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고 그 통보한 일수는 모두 사용한 경우, 나머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B)에 대해 회사가 사용촉.. 2020.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