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산정기준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1 [한줄 자문] 연차휴가 관리방법을 입사일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시, 직원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은 직원 개인별 입사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직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할 수도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008.5.29, 근로조건지도과-1755 및 2008.2.28,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참조) 직원이 십여명 정도인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충분히 관리될 수 있으나, 직원 수가 급증하여 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의 관리가 불가피할 것인데요. 연차휴가 관리방법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시, 1) 변경 첫 해에는 직원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휴가일.. 2020.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