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차휴가 #출산휴가 연차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1 [한줄 자문]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2018. 5. 29.이후 시작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 및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018. 5. 28.이전에 시작된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여,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의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했습니다. [예시: 2015. 8. 12.입사, 회계연도 기준 운영, 2018. 1. 1. ~ 12. 31.동안 육아휴직 사용 후 2019. 1. 1.에 복직] 휴가 사용기간 휴직 미사용 시 휴가 발생일수 휴직 사용 시 휴가 발생일수 2016. 1. 1. ~ 12. 31. 5일 (15일×4÷12) 5일 (15일×4÷12) 2017. 1. 1. ~ 12. 31. 15일 15일 2018. 1. 1. ~ 12. 31.(육아휴직) 1.. 2020.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