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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주휴수당2

[한줄 자문] 아르바이트에게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단시간근로자(소위 파트타임 or 아르바이트)는 “근무시간 x 시급 = 총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단시간근로자이기 때문에 법이 다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관한 근거조항인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정규직, 기간제근로자(계약직), 단시간근로자, 파견직 등 여부와 관계없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당연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도 관계없습니다. 즉, 5인 미만, 5인 이상 여부와 주휴수당 지급도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를 제외하고 주간.. 2020. 5. 19.
주휴수당 관련 이슈사항 Top 5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데, 그 휴일이 주휴일이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휴수당이라 익숙하게 생각하지만, 막상 케이스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헷갈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주휴수당과 관련한 이슈사항 TOP 5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주휴수당 지급의 예외 1)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주말에만 1일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주 주휴일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명.. 2020.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