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계도기간 #계도기간 #유연근무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리모트워크1 [한줄 자문] 50인 이상 사업장도 계도기간에는 주 68시간 근무해도 되나요? 주 52시간은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위반이 있더라도 시정 기간 내에 개선하면 사업주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에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해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이 부여되었으니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2019.12.10.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대책’에 따르면, 계도기간은 단순히 단속을 유예하거나 준비를 미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법을 잘 지키기 위한 시간을 좀 더 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 계도기간 부여 기업은 장시간 근로감독 등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위반 적발 시 충분한 시정기간(최대 6개월) 부여해 기간 내 자율개선.. 2020.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