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범죄경력조회1 [한줄 자문] 직원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해도 되나요? 관련 근거 법률에 따르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근거 법률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 제6조에서는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도록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실효법 제6조제1항제9호에서는 “공무원 임용,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나, 일반 사기업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10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더라도 사기업에 채용, 재직 중인 직원에게 범죄경.. 2021.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