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 시 금품 청산에 관한 노무 이슈
페이롤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담당자라면 흔히 실수하는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중도 퇴사자에게 마지막 달의 임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다음 달 5일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이번 달 15일에 퇴사하는 직원에게도 당연히 퇴사 월의 급여를 정기 임금지급일(다음 달 5일)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 봐야 며칠밖에 차이 나지 않고, 임금을 안 준 것도 아닌데 무슨 이슈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위의 상황을 정확히 따지자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 퇴직 시 퇴사하는 달의 임금, 퇴직급여, 그 밖..
2020.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