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퇴직연금 #무주택 퇴직금중간정산 #전세보증금 퇴직금중간정산1 퇴직금 중간정산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직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2012. 7. 26. 이후부터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퇴직금은 임의적으로 중간정산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에 근로 하는 동안 1회에 한정 ③ .. 2020. 2. 21. 이전 1 다음